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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점검 프로그램 이용약관

오에스 (대표 김전) · 시행일: 미정
초안입니다. 실제 계약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검토 후 시행일을 넣고 이 안내문을 지우면 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에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설비 점검·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사 간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사"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용사가 등록한 계정으로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이용사 데이터"란 이용사가 서비스에 입력·저장한 현장 정보, 점검 기록, 사진과 서비스가 이로부터 생성한 보고서 일체를 말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과 요금)

  1. 이용계약은 별도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계약으로 성립하며, 요금·기간·결제 방법은 그 계약서에 따릅니다.
  2. 서비스 범위(계정 수, 저장 용량 등)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사 데이터의 소유권)

  1. 이용사 데이터의 소유권과 서비스로 생성된 보고서의 저작권은 이용사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보수·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사 데이터를 이용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유사 서비스는 "생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오에스는 반대입니다 — 보고서는 만든 회사의 것입니다.

제5조 (데이터 보존과 반출)

  1. 회사는 이용기간 중 이용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이용사는 언제든 PDF·Word·사진(ZIP)으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회사는 이용사 데이터를 90일간 보존하고, 이 기간 중 이용사의 요청이 있으면 전체 데이터를 반출해 제공합니다.
  3. 90일이 지나면 데이터를 파기합니다. 다만 이용사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점검기록 보존 의무(5년)에 맞춰 보존 기간 연장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사 서비스는 구독 만료 30일 뒤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점검기록은 법으로 5년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입니다 — 오에스는 그 의무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기 점검 등으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립니다.
  2. 회사는 비밀번호를 복호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장하고, 통신 구간을 암호화(HTTPS)합니다.
  3. 회사는 이용사별로 데이터를 분리해, 다른 이용사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7조 (이용사의 의무)

  1.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사에 있으며, 퇴사자 계정은 지체 없이 정지해야 합니다.
  2. 서비스를 법령이나 계약에 어긋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을 복제·역설계·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입력한 점검 기록의 사실 여부와 법정 제출 의무의 이행 책임은 이용사에 있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1. 이용사는 계약서에 정한 통지 기간을 두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사가 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시정 요구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5조의 데이터 보존·반출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사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의 배상 책임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최근 12개월간 이용사가 지급한 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