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점검 프로그램 이용약관
오에스 (대표 김전) · 시행일: 미정
초안입니다. 실제 계약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검토 후 시행일을 넣고 이 안내문을 지우면 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에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설비 점검·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사 간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사"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용사가 등록한 계정으로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용사 데이터"란 이용사가 서비스에 입력·저장한 현장 정보, 점검 기록, 사진과
서비스가 이로부터 생성한 보고서 일체를 말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과 요금)
- 이용계약은 별도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계약으로 성립하며, 요금·기간·결제 방법은 그 계약서에 따릅니다.
- 서비스 범위(계정 수, 저장 용량 등)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사 데이터의 소유권)
- 이용사 데이터의 소유권과 서비스로 생성된 보고서의 저작권은 이용사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보수·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 회사는 이용사 데이터를 이용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유사 서비스는 "생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오에스는 반대입니다 — 보고서는 만든 회사의 것입니다.
제5조 (데이터 보존과 반출)
- 회사는 이용기간 중 이용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이용사는 언제든 PDF·Word·사진(ZIP)으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회사는 이용사 데이터를 90일간 보존하고, 이 기간 중 이용사의 요청이
있으면 전체 데이터를 반출해 제공합니다.
- 90일이 지나면 데이터를 파기합니다. 다만 이용사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점검기록 보존 의무(5년)에 맞춰 보존 기간 연장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사 서비스는 구독 만료 30일 뒤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점검기록은 법으로 5년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입니다 — 오에스는 그 의무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기 점검 등으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립니다.
- 회사는 비밀번호를 복호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장하고, 통신 구간을 암호화(HTTPS)합니다.
- 회사는 이용사별로 데이터를 분리해, 다른 이용사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7조 (이용사의 의무)
-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사에 있으며, 퇴사자 계정은 지체 없이 정지해야 합니다.
- 서비스를 법령이나 계약에 어긋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을 복제·역설계·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 입력한 점검 기록의 사실 여부와 법정 제출 의무의 이행 책임은 이용사에 있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 이용사는 계약서에 정한 통지 기간을 두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사가 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시정 요구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5조의 데이터 보존·반출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사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배상 책임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최근 12개월간 이용사가 지급한 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