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1-991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 제37조의3

우리 건물도
점검 대상일까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Minute Check

1분 대상 진단

건축물대장의 연면적만 넣으면 의무 시작일, 선임해야 할 기술자 등급, 해야 할 점검을 바로 알려 드립니다.

㎡

연면적은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표제부)을 떼면 나옵니다. 여러 동이면 합친 면적 기준입니다.

연면적을 넣어 주세요

대상 여부·시작일·선임 등급이 여기에 나옵니다

결과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과기정통부 고시 기준 안내이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Timeline

연면적에 따라 세 단계로 적용됩니다

2025. 7. 19. 시행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부터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시행 중

2026. 7. 19. 시행

1만㎡ 이상 ~ 3만㎡ 미만

올해부터 1만㎡ 이상 건축물도 대상입니다. 시행 중

2027. 7. 19. 시행

5천㎡ 이상 ~ 1만㎡ 미만

내년에는 5천㎡ 이상까지 넓어집니다. 예정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유지보수·관리자(감독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지자체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Obligations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것

의무주기·기간내용
유지보수·관리자(감독자) 선임상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선임하고 신고
유지보수·관리 점검반기 1회 이상34종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점검 후 점검표(별지 서식) 기록
성능점검연 1회 이상설비 성능을 점검하고 성능점검표·검토사항 작성
점검기록 보존5년성능점검표 등 기록 보존, 지자체 요청 시 제출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With ICT 점검

ICT 점검으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01

대상·설비 확인

연면적과 준공일로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건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34종 가운데 점검 대상을 고릅니다.

02

현장에서 바로 기록

선임 기술자가 휴대폰으로 판정과 측정값을 입력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은 설비별로 바로 정리됩니다.

03

법정 문서 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서식의 계획서·점검표·성능점검 결과보고서가 PDF·Word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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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없이 휴대폰·PC 브라우저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결제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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