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1-991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 제37조의3

우리 건물도
점검 대상일까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Timeline

연면적에 따라 세 단계로 적용됩니다

2025. 7. 19. 시행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부터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시행 중

2026. 7. 19. 시행

1만㎡ 이상 ~ 3만㎡ 미만

올해부터 1만㎡ 이상 건축물도 대상입니다. 시행 중

2027. 7. 19. 시행

5천㎡ 이상 ~ 1만㎡ 미만

내년에는 5천㎡ 이상까지 넓어집니다. 예정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유지보수·관리자(감독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지자체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Obligations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것

의무주기·기간내용
유지보수·관리자(감독자) 선임상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선임하고 신고
유지보수·관리 점검반기 1회 이상34종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점검 후 점검표(별지 서식) 기록
성능점검연 1회 이상설비 성능을 점검하고 성능점검표·검토사항 작성
점검기록 보존5년성능점검표 등 기록 보존, 지자체 요청 시 제출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What we do

오에스에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대상·설비 확인

연면적과 준공일로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건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34종 중 대상을 가려냅니다.

2️⃣

점검 수행

등록 기술자가 현장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점검합니다. 사진·측정값이 그 자리에서 기록됩니다.

3️⃣

보고서 납품

고시 서식 그대로 만든 계획서·점검표·성능점검 보고서를 제본과 파일(PDF·Word)로 드립니다. 기록은 5년 보존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연면적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대상 여부·적용 시점·필요한 점검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1661-9912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