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Timeline
대형 건축물부터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시행 중
올해부터 1만㎡ 이상 건축물도 대상입니다. 시행 중
내년에는 5천㎡ 이상까지 넓어집니다. 예정
Obligations
| 의무 | 주기·기간 | 내용 |
|---|---|---|
| 유지보수·관리자(감독자) 선임 | 상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선임하고 신고 |
| 유지보수·관리 점검 | 반기 1회 이상 | 34종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점검 후 점검표(별지 서식) 기록 |
| 성능점검 | 연 1회 이상 | 설비 성능을 점검하고 성능점검표·검토사항 작성 |
| 점검기록 보존 | 5년 | 성능점검표 등 기록 보존, 지자체 요청 시 제출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What we do
연면적과 준공일로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건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34종 중 대상을 가려냅니다.
등록 기술자가 현장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점검합니다. 사진·측정값이 그 자리에서 기록됩니다.
고시 서식 그대로 만든 계획서·점검표·성능점검 보고서를 제본과 파일(PDF·Word)로 드립니다. 기록은 5년 보존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대상 여부·적용 시점·필요한 점검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