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Minute Check
건축물대장의 연면적만 넣으면 의무 시작일, 선임해야 할 기술자 등급, 해야 할 점검을 바로 알려 드립니다.
연면적은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표제부)을 떼면 나옵니다. 여러 동이면 합친 면적 기준입니다.
결과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과기정통부 고시 기준 안내이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Timeline
대형 건축물부터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시행 중
올해부터 1만㎡ 이상 건축물도 대상입니다. 시행 중
내년에는 5천㎡ 이상까지 넓어집니다. 예정
Obligations
| 의무 | 주기·기간 | 내용 |
|---|---|---|
| 유지보수·관리자(감독자) 선임 | 상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선임하고 신고 |
| 유지보수·관리 점검 | 반기 1회 이상 | 34종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점검 후 점검표(별지 서식) 기록 |
| 성능점검 | 연 1회 이상 | 설비 성능을 점검하고 성능점검표·검토사항 작성 |
| 점검기록 보존 | 5년 | 성능점검표 등 기록 보존, 지자체 요청 시 제출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With ICT 점검
연면적과 준공일로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건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34종 가운데 점검 대상을 고릅니다.
선임 기술자가 휴대폰으로 판정과 측정값을 입력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은 설비별로 바로 정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서식의 계획서·점검표·성능점검 결과보고서가 PDF·Word로 완성됩니다.
설치 없이 휴대폰·PC 브라우저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결제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